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7.] [국토교통부령 제273호, 2016.1.7.,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40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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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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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12.15.]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