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①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