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제5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그 조사·산정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 범위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