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특허문헌 2에 개시되는 이중구조용기는, 제1 내용기와 제2 내용기가 같은 외용기 내에 있으므로, 제1 제와 제2 제는 같은 압력 하에 놓인다. 따라서, 이련캔 타입의 에어로졸 용기와 같이, 제1 제와 제2 제를 다른 압력 하에 놓을 수 없다. 게다가, 에어로졸식의 모발화장료 용품을 일정기간 보존한 후에도, 원하는 비율로 제1 제와 제2 제를 토출하고자 한다는 과제가 있다.
하지만, 이중구조용기는 구성부품수가 적어 저비용으로 생산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외용기의 형상에 대하여 설계의 자유도가 높다는 이점도 있다.
이련캔 타입의 에어로졸 용기는, 2개의 이중구조용기가 나란히 폭넓은 형상으로 되어버려, 에어로졸 용기의 용이한 잡기 관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이중구조용기는 외용기의 형상을 대략 원주형상으로 하여 잡기 쉽게 할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하여, 본원의 발명자는 이중구조용기를 채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시판되고 있는 이련캔 타입의 내용기는 통형상으로 성형되어 있고, 충전물의 토출을 계속하면 내용기의 좌우가 당겨져, 확 찌그러지는 일은 없다. 따라서, 내용기 내에서 충전물의 유로는 확보되는데, 토출할 수 없는 충전물의 잔량이 많아져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