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생채권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1) 대여채무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준비연도(2019년)에 변제한다. 단, 대여채무 중 전환사채의 경우 시인된 전환사채의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i) 사채의 변제를 받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제기일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ii)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초의 전환사채발행약정에 따라 신주를 부여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까지 위 (i), (ii)의 신청이나 행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기일 이후에라도 전환사채발행약정에 따라 현금변제 또는 신주를 부여한다. 다만, 전환권의 해당 시기가 변제기일 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발행약정에 따른 도래 시점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본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환사채발행약정에 따른다. 단, 제4회차 전환사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전환사채 발행시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전환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본 전환권의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자는 소송등으로 다툴수 있다. 또한, 대여채무 중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시인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i) 사채의 변제를 받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제기일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ii)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사채를 상환받는 대신에 사채로서 주식인수대금을 대용 납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초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약정에 따라 신주를 부여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까지 위 (i), (ii)의 신청이나 행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기일 이후에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약정에 따라 현금변제 또는 신주를 부여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의 행사 시기가 변제기일 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인수 권부사채발행약정에 따른 도래 시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본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약정에 따른다. 단, 케이비증권 주식회사가 신고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시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의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자는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