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8(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① 법 제68조의9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이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의 주요 시설의 규모, 비율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