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7.] [국토교통부령 제273호, 2016.1.7.,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40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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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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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12.15.]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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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3. 뒷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동차의 앞쪽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의 접합부분은 볼트로만 체결할 것
[전문개정 2004.12.6.]
[제목개정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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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봉인의 위치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봉인의 구조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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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2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⑥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발급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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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②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하여야 한다.
④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시·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등록번호의 변경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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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①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을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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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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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정신청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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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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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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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19.]
[제목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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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시행เป็น 2016.1.7 เป็น제 273 . multidot 국토교통부령호 2016.1.7 일부개정 , 공포법령보기 et al .การศึกษา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แธลเลี่ยม - 201 เครื่องมือเดียว .제 1 장총칙조문체계도버튼연혁หนึ่งใน제조목적 เสิร์ฟ규칙은 " " " " 자동차관리법및자동차관리법시행령แนวนอน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0.0 2005.9.16 การเจริญเติบโตขาดทำให้개정พนักงานเสิร์ฟ조문체계도버튼연혁제 2 조ของ자동차의종별구분자동차관리법이하 " 법이라เสิร์ฟ 3 . 2 . 제조제항및제 3 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그규모별세부기준및유형별세부기준에따라별표 1 과같이구분한다 -- 개정 2015.7.7 การเจริญเติบโตบกพร่องที่เกิดจาก전문개정เป็น 2011.12.15 . multidot .제 2 장자동차등록번호판제 1 절자동차등록번호판의봉인등부착และ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제 3 조ของ자동차등록번호판의부착방법법제조제 1 10 항본문에따른자동차등록번호판ของ이하 . 등록번호판 . 이라พนักงานเสิร์ฟใน자동차의เปรียบเทียบ앞쪽과뒷쪽에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게부착하여야พนักงานเสิร์ฟที่다만피견인자동차의앞쪽에는 , 등록번호판을부착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2015.7.7 การเจริญเติบโตบกพร่องที่เกิดจาก1 . 차량중심선을기준으로등록번호판의좌우가대칭이될것ที่다만자동차의구조 , 및성능상차량중심선에부착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 자동차의앞쪽과뒷쪽에서볼때에차체의โดย부분이나장치등에의하여등록번호판이가리워지지아니할것3 . 뒷쪽등록번호판의부착위치는차체의뒷쪽끝으로부터 65 센티미터이내일것ที่다만자동차의구조 , 및성능상차체의뒷쪽끝으로부터 65 센티미터이내로부착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 자동차의앞쪽에부착하는등록번호판의접합부분은볼트로만체결할것전문개정เป็น 2004.12.6 . multidot .제목개정เป็น 2015.7.7 . multidot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제 4 조ของ봉인의위치등 ผม법제 10 조제 1 항본문의규정에의한봉인ของ이하 . 봉인 . 이라พนักงานเสิร์ฟใน자동차의เปรียบเทียบ뒷면에붙인등록번호판왼쪽의접합부분에하여야พนักงานเสิร์ฟบาง 2010.2.18 ขาดที่เกิดจากการ삭제 [ 2 ]ไม่ว่า봉인의구조및규격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0.0 개정 2008.3.14 et al . 2013.3.23 การเจริญเติบโตบกพร่อง ทำให้ 2010.2.18 et al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제 5 조ของ등록번호판의부착및봉인 ผม법제 10 조제 1 항에따라등록번호판의부착및봉인을신청하려는자는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C และและและและและและ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ของ이하 . 시 และ도지사 . 라พนักงานเสิร์ฟ 가법제 20 조제 1 항에따른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ของ이하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พนักงานเสิร์ฟ ใน를지정한경우에는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말한다ที่이하รับใช้조및제조의 2 5 에서같다에게자동차등록증을제출하고해당자동차를제시하여야พนักงานเสิร์ฟที่다만법 , 제 10 조제 1 항단서에따라자동차소유자또는자동차소유자에갈음하여등록을신청하는자 가직접등록번호판의부착및봉인을하려는경우에는자동차를제시하지아니할수있다 0.0 개정 1999.12.31 et al . 2013.6.17 การเจริญเติบโตบกพร่อง ทำให้ 2010.2.18 et al .시제 1 และ 2 도지사는항의신청을받은경우제시된자동차가자동차등록증에기재된자동차와동일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신청인에게해당자동차의등록번호ของ이하 . 등록번호 . 라พนักงานเสิร์ฟ 를부여하여이에따른และ등록번호판을부착봉인하고그날짜를자동차등록증에기재 และ날인하여야เสิร์ฟใน다만제항 , 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등록번호판및봉인을발급하여야 0.0 개정 1999.12.31 2013.6.17 พนักงานเสิร์ฟ สาเหตุการขาด 2010.2.18 et al . , et al .ไม่ว่า법제 10 조제 3 항에따라다시등록번호판의부착및봉인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 1 호서식의등록번호판재발급등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และพนักงานเสิร์ฟในบาง개정 2003.1.2 et al . 2006.6.9 et al . 2013.6.17 การเจริญเติบโตบกพร่อง ทำให้ 2010.2.18 et al .ขาดการ삭제ทำให้ 2006.6.9 -- 1ขาดการ삭제ทำให้ 2003.1.2 -- 23 . 헐어서못쓰게된등록번호판또는봉인ของ헐어서못쓰게되어신청하는경우에한한다 .자동차등록증 4 .ใน제 2 항의규정은제 3 항에따라다시등록번호판을부착하고봉인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 개정 2013.6.17 การเจริญเติบโตบกพร่องที่เกิดจากบทที่ 3 제항에따른신청을และ받은시도지사는다음각호의서류의내용을전자정부법 " 1 " 제 36 조제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하여야พนักงานเสิร์ฟที่다만신청인이확인에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ของ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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