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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6.4.] [국토교통부령 제207호, 2015.6.4.,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6.08 첨부파일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00207).hwp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6.4.] [국토교통부령 제207호, 2015.6.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본거지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등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교체 여부를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0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로,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를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로써'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9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00조제3항 전단 중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ㆍ도 내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해당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실하거나'를 '멸실, 분실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를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번호판'을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의 재질ㆍ규격ㆍ문자배열 및 도색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1조제2항제3호 중 '(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ㆍ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제101조제3항제3호 중 '(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ㆍ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01조의2제4항 중 '번호'를 '이륜자동차의 번호'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 중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을 '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사유'를 '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기타 사유'를 '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한다.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항, 제100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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